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해제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위 치 : 평택시 전체 일원
2.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3. 근 거 :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755(2016. 4. 18)호
4. 변경(해제) 계획안
○ 변경 : 농업진흥구역 283.4ha → 농업보호구역 283.4ha
○ 해제 : 농업진흥구역 1,798.7ha, 농업보호구역 22.6ha
→ 농업진흥지역밖 1,821.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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