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1일 월요일

평택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면해제

평택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면해제

              평택시    등록일   2016-04-11



경기도는 지난 3월 9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평택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평택시 서정동,
신장2동 일원 51만8,123㎡으로 4월 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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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의거
주민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해 작년 7월 30일 해제됐던
3개 구역(서정R1, 서정R3, 신장R3) 외에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주민동의가 어려워
장기간(5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던
서정R2, 신장R4 정비구역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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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신축뿐만 아니라 오래된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국제화지구와 연접해 개발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부동산거래와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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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으로
해제되는 서정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신장동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단계 구간에 계획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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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건축협정 및 경관협정 등
주민들의 자율적 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 소외됐던 지역에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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