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1일 월요일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4. 11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함

②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함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④ 그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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