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4 19:10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증(‘15년 32.7% 증가)하여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을 마련(‘15. 10월) 하였고,
약침약제의 청구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도
개정 반영(‘16. 6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의 행위별 수가기준 등 추가적인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의 행위별 수가기준 등 추가적인
진료수가기준 보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 진료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한방 진료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수가기준 보완,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10.3~4일자) >
ㅇ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제도 개선 필요(YTN)
ㅇ 차보험 한방진료비 작년 3600억, 1년새 33% 늘어(중앙일보)
ㅇ 차보험 한방진료비 작년 3600억, 1년새 33% 늘어(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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