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키로
-주차장법령 위반 건축물 사용승인 거절 등 강력 조치
평택시 등록일 2016-11-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건물 사용승인 검사에서 주차장 관련 검사항목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구내
상가빌딩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회전반경이 좁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와 입주 상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23일 부시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차구획의 넓이,
경사로 등이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1차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대책회의에서 한연희 부시장은
현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중인
상임기획단을 활용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자문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차장
민원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