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키로

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키로
-주차장법령 위반 건축물 사용승인 거절 등 강력 조치

          평택시       등록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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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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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현재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건물 사용승인 검사에서 주차장 관련 검사항목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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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구내
상가빌딩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회전반경이 좁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와 입주 상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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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시는 지난 23일 부시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차구획의 넓이,
경사로 등이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1차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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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회의에서 한연희 부시장은
현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중인
상임기획단을 활용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자문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차장
민원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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