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2-06 18:3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통과방안에 대해
광명시와 합의된 바 없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광명시의 지하화 요구구간은 대부분 농경지로
광명시의 지하화 요구구간은 대부분 농경지로
장래 개발계획도 없어 국가정책조정회의(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14.9)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구간입니다.
대부분 농경지인 위 구간의 지하화 및 지하차도
대부분 농경지인 위 구간의 지하화 및 지하차도
추가 연장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되어 통행료가
인상되거나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수렴한 지역(시·주민)의 의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아주경제, 매일일보 등, 12.6) >
ㅇ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합의 도출
- 국토부로부터 광명시 옥길동에서 원광명마을까지의
< 보도내용(아주경제, 매일일보 등, 12.6) >
ㅇ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합의 도출
- 국토부로부터 광명시 옥길동에서 원광명마을까지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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