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감축”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12-06 12:30
정부는 코레일이 열차운행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차율 등
이용수요, 타 교통수단 확보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12.06) >
◈ “코레일 내년에 벽지노선 열차운행 절반으로 줄인다”
- 내년 손실보상액 650억원 삭감,
◈ “코레일 내년에 벽지노선 열차운행 절반으로 줄인다”
- 내년 손실보상액 650억원 삭감,
7개노선 운행횟수 112→56회로 감축
- 벽지 주민 불편과 열차운행 공공성 훼손 등 문제 제기
- 벽지 주민 불편과 열차운행 공공성 훼손 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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