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제공 거부”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2-24 22:06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용산역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역 광장을 포함한 철도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 광장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2.24) >
□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지제공 거부(연합뉴스)
ㅇ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
ㅇ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국가 부지라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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