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 토요일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보도 관련

[참고]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5 11:53

정부는 6월19일「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6.19 대응방안 이후에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수렴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제9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금융규제(LTV, 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 발생시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심의개최 여부와
심의내용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시도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므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안건은
서면심의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8.25) >
◈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