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10-18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중앙자율방범순찰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민․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흡연자로 인한
민원다발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ㆍ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으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또한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아울러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170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