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도38호선 7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2017-6호)
1. 고시 사유 및 내용
○ 고시구간은 국도38호선 도심구간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7차(9.12)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도심구간의 최고속도(80km/h)를
7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2. 70km지정 구간 ※ 2017.11.1.(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국도38호선 상
(용이1교차로 ~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2.66km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 단속유예
3.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 031-8053-015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