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8-03-30 16:30
「기계설비법」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시행일 : 공포 후 2년부터)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대 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계설비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따라서,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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