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일 수요일

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도, 입주민 주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
○ 아파트 품질검수로 쌓은 경험과

    입주민 불편사항 집약해 개선안 마련
- 입주자 사전방문 시 확인대상 확대

  (현 도장, 도배 등 6개 공정 → 전 공정으로)
- 아파트 입주자 사용설명서(리빙가이드)

   교부 의무화
- 신규 아파트 경로당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7  |  2018.05.02 오전 5:40:00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두 번째는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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