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예산 24조3,731억원 확정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2019년 시행 -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경기도의회 원안 통과..
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받아
○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예산 24조3,731억원 확정
- 당초 경기도 편성 예산대비 127억 증액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 이재명 지사, “민선7기 첫번째 본예산 확정.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 운영하겠다” 약속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  2018.12.14 오후 6:16:24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이 지사는 이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