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과태료 총 350억 원
-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으로
증여의심 등 2천 4백여 건 국세청 통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3-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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