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도시개발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기산동, 병점동, 진안동 일원의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화 성 시 장



기산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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