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 도,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1) 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

    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2)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3)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 이재명 지사, “빈익빈·부익부,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 개선해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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