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 도,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1) 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
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2)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3)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 이재명 지사, “빈익빈·부익부,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 개선해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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