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10-19 12:41
월례비 지급 등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참석) 국토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산하 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 건설현장 915개소 대상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고, 현안 발생 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도 2~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례비 근절 등
공정한 현장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노사정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19.) ]
없앤다던 ‘타워크레인 상납금’ 여전히 판친다
- LH공사 현장 117곳 중 72곳서 241명에게
매달 10억원 지급
- 6월 노사정 ‘근절 협약’ 맺었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확인된 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