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0.20 18:05:21
[참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7.html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9년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