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상수도요금 50~100%감면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감면 조치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 혜택
화성시 등록일 2020-03-10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
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