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 수요일

화성시 장안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077-55번지 일원의
장안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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