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목요일

평택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 임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 접수 홍보

평택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임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 접수 홍보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박정범 (☎031-8024-2891)
보도일시 : 2020. 3. 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신청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 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
분할적용 대상은
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과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이다.
​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토지 관할 지적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그동안 접수한
118필지를 327필지로 분할 완료했다”며,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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