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
보도일시-2020. 9.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김태섭 (031-8024-37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2020년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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