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기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효과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2020.09.18 17:15:06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16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18일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지역화폐 카드형 이용이 가능한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는
2020년 9월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
경기硏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의 내용은
이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화폐 도입 목적 관련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양할 수 있지만,
최우선 정책 목표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규모 매출업소 등에 밀려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외면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연구 목적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의 연구의 주된 연구질문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지역화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에 관한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외에도
다른 긍정적 정책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나 내수 진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간 비교 외에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측면에서의 접근을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체 지역경제’라는 다소 모호한 범주가
앞서 분석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도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변동과 내수 시장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변화도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셋째, 소상공인 정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관련하여
기사에서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도 동일하게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연구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의 규모에 대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관련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도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의 정의로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는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화폐 결제 효과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소규모 점포를 찾았다면,
100만 원 결제 효과는 100만 원이나
그 이하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 100만 원이 증가할 때
157만 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상권 발굴 효과가 나타나
지역화폐 결제액 이상의
매출액 증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이다.
넷째, 기본적인 규모 차이 등의
고려 필요성 관련하여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역화폐의 효과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뷰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기사에는 불충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답변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 특성상
‘점포 간’, ‘시기 간’, ‘점포와 시기의 종합’의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분석하였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세 가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화폐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역화폐의 효과가 기본적인
규모 차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원 수,
업종, 상권, 점포 유형, 소재지역 등
규모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결과라는 답변과 더불어,
‘시기 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점포 규모나 특성에 의한
효과가 아닌 지역화폐의 효과임을
분명히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 관련
기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하 조세연)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였고,
올바른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연 보고서가 지닌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대형마트 영업금지’ 등의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지니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비교 없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GDP나 GRDP를 상승시키는 것만이
정책의 목적이 될 순 없다.
둘째는 지역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세연 보고서에서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는 단어로
인근 지역의 경제 위축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로의 역외지출이 높은 경기도나
그 외 역외지출을 경험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는
이를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근 궁핍화’보다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분석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론적·개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 또한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기연구원에서는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시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보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실에 기초한 타당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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