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 월요일

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재 개시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8월 28일부터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2021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1-4326)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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