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재 개시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8월 28일부터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2021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1-4326)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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