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4일 목요일

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과와 

   동부출장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 사업자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21-11-03


화성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 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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