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01-31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3.1.31.(화) 14:00∼16: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ㅇ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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