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
-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도모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 : 정은애 (031-8024-3540)
담 당 자 : 정현아 (031-8024-35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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