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참고]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은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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