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 목요일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참고]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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