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참고]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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