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8 06:00

[참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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