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해 ‘총력’
- 12월 20일 신규사업자 모집 관련
변경 공고
- 감사‧법무 인력 TF에 투입해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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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를 12월 20일 냈으며,
관련 TF팀도 기존 계획보다 강화 구성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신청자가 12월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또한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라며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감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TF팀에 포함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도록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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