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 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7-08 06:00
[참고]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2025.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 (‘24.말)
ㅇ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 (조사주체) 시․군․구 /
(조사대상) 진행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 /
(조사방법) 접수민원, 유선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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