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편하게
“국민이 안심하는 건축자재 관리로 바꾼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경감하고 화재안전 강화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6-02-19 11:00
[참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보도 관련은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는
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은
□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 20일 승인*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예고(2025.6.)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받은 날부터 3~5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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