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 중에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 (7개 품목)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2014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을 위한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인가(‘13.10.24) 및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13.10.25)하였고,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1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를
정례적인 행사로 매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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