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출보험료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 중소Plus+ 단체보험 상품 지원…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 지원
○ 상반기 150개사 지원, 2월 25일부터 선착순 모집
○ 3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 5만 달러까지 보증
○ 상반기 150개사 지원, 2월 25일부터 선착순 모집
○ 3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 5만 달러까지 보증
경기도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입력일 : 2014-02-2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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