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단 해제지 개발행위 가능해져
○ 서탄 및 한중산단
해제
지역 관리지역세분
27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재산, 주민에게
환원
평택시에
추진됐던 서탄 일반산업단지와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심의가 완료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지역세분이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분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2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서탄
및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역별로
가능해졌다.
이번에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서탄
일반산업단지’ 및
안중읍
희곡리 소재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24블록
220만
341㎡이다.
평택시는
24개
블록 220만
341㎡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은
19개
블록 201만
7,068㎡,
생산관리지역은
5개
블록 18만
3,273㎡으로
분류를
요구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산지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되는
도시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사항을
2개월
앞 당겨 3월
초순경 관리지역세분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탄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2010년
6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사가
보상비(3,800억
원)에
자금
확보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2013년
2월
5일자로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2008년부터
추진된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 재정난으로
사업추진
조차 불투명해
2011년
12월경
지역주민들의
지정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2년
5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2013년
8월
20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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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27 오후 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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