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부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43명이 공동 발의한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일 규제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 도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제피해지역인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도의회 스스로가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부결된 조례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1,2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기업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한다.
2014. 3. 13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 충 희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 031-8008-4592
입력일 : 2014-03-13 오후 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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