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2018년까지 경기도의원 의정비 결정
○ 2015년에는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 1.7% 인상
○ 2016~2018년에는 전년도
○ 2016~2018년에는 전년도
공무원부수인상률을 반영 결정
○ 단, 2018년까지는 매년 한도액
○ 단, 2018년까지는 매년 한도액
연6,321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
내년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올해 4,362만 원보다 1.7% 오른 4,436만 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회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2014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2015년(내년)에 월정수당 4,436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6,236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위원회는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해
의정비를 정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액인 6,321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담당과장 김인구 031-8008-5070,
팀장 김상국 5071,
담당자 박규식 5073
연락처 : 031-8008-5073
입력일 : 2014-11-04 오전 10:12:1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