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12월 한 달 간
전면금연구역 대대적 합동단속
-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 취약구역
대상
-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흡연석 폐지 등 주요변경사항
-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흡연석 폐지 등 주요변경사항
계도․홍보
병행
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 참조.)
단속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연락처 : 031-8008-4378
입력일 : 2014-12-08 오후 5:53:55
첨부파일
[참고자료]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면금연구역
지정 위반
:
시설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공공청사,
음식점,
공연장 등 실내)
: 10만원
‧
지자체
조례(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
: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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