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용도지구 통합.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참고]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토계획법”)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1934년)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구 관련 제도개선 내용 】

①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하도록 하였고,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었다.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절차 간소화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의 복잡한 건축제한 사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③ 복합용도지구 신설 및 건축제한 완화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하였고,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④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 근거 마련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유도계획
⑤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내 규제완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 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다른 용도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의
녹지지역이면, 해당 대지 내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나의 대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가장 작은 용도지역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제한 등은 가장 큰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은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최근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가 정비된 만큼,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과 조례 등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도지구 체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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