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시급”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9-18 14:59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7~’21)」을
수립·확정한 바 있으며,
계획 기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고령 운전자 맞춤형사고예방 대책”을 선정,
지속 추진 중입니다.
계획에 반영된 고령 운전자 맞춤형 대책의
계획에 반영된 고령 운전자 맞춤형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반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인지기능 검사 강화와,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의 시력,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하여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도로 시설의 형태,
색상을 개선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전국 노인시설 방문을 통해, 안전 운행 및
보행 수칙 등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한편,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 금년 말 수립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9.18) >
고령 운전자 사고 60% 증가하는데, 당국 팔짱
-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고령 운전자 사고 60% 증가하는데, 당국 팔짱
-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 안전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조차 없어,
- 안전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조차 없어,
다방면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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