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DTG 관련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9-18 06:00


◈ 기존 운행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현행)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100만 원 →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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