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연장 신청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4월2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협, 유관기관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서도 참석하여
사업설명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
(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 된다.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18년 사업에 신청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
고추,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시관계자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며 타작물을 심어도
벼를 재배한 것과 소득이 비슷하다” 고 했으며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23)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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