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화요일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3-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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