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27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80(2017.4.17.)로
발리오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전환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 03. 1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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