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대체” 관련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4-10 13:42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적성검사 대체”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 검사장비를 이용한 “자격유지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유지검사 : (시행) '19.2.13일부터
(대상)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
다만, 수검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도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유지검사 도입이 무산되고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의 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적성검사’의 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문의료진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10(화) >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10(화) >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업계반발에 ‘적성검사’로 대체”
-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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