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국토부 등록일 2018-04-10
▪투기과열지구 內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 확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확대된 물량의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특별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內 특별공급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5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 강화,
선정 기관 및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
▪전매제한의 기산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모든 전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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