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포함여부 관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8-04-12 16:10
외교부가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는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유효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므로, 항공기 탑승을 위한
유효 신분증에 해당되며, 우리부는 동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8.2.23)
보도내용 중 “유권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보도내용 중 “유권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국내공항에서
국제선·국내선 탑승시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4.12.) >
“신분증 있어도 집 못가” 제주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 항공기 탑승위한 유효신분증에 여행증명서 포함안돼,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4.12.) >
“신분증 있어도 집 못가” 제주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 항공기 탑승위한 유효신분증에 여행증명서 포함안돼,
국토부 “유권해석을 포함한 해결 방법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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