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06 23:48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07.8월~)
그런데,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그런데,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음
* (사례)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 등
**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3월, 건설사 관계자 대상),
**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3월, 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관련 법․제도 설명회(한국주택협회, 3.15)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병행 추진중
앞으로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음
*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 활용중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5.6) >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 아파트 분양현장 대혼란
- 건설사가 청약 상담,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5.6) >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 아파트 분양현장 대혼란
- 건설사가 청약 상담,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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